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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일하는 사업주 ‧ 근로자라면 법정의무 교육을 온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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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30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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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에서 일하는 사업주 근로자라면 법정의무 교육을 온라인에서!


성남시 장애인권리증진센터(이하 센터’)는 성남시(시장 은수미) 지원을 받아 지난 428,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온라인 사이트(http://www.성장인에듀.org)를 오픈했다.

 

이로써 성남시에서 일하는 사업주와 근로자는 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법정의무 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 2항에 따라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센터는 지난 2년 간 교육 사업을 수행하며 얻은 경험과 사업체의 욕구를 바탕으로 애니메이션, 다양한 예시로 교육 내용을 쉽게 구성하였으며 모든 제작 과정에 센터 직원과 장애인 인권강사가 직접 참여하여 완성도를 높였다.

 

센터 온라인 교육은 교대 야간근무, 휴가 등으로 교육을 듣지 못했거나 집체 교육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체에서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업주의 입장에서 매 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온라인 교육 수료후에는 사이트에서 수료증 발급이 가능하며 교육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희수 사회복지사(031-725-9506)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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