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확대…만 13~18세에 지급 > 성남시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01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정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확대…만 13~18세에 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16 09:22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해 만 13세~18세에 분기별 15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에 관한 협의를 통해 종전 만 16세~18세에 지급하던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를 만 13세~15세에게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이달 15일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바우처는 공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지급액을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이뤄져 월 5만원 기준의 분기별 지급액을 연말까지 받으려면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서 계속 거주한 2003년 1월 1일생부터 2008년 12월 31일생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중원구 여수동에 있는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031-729-9171~5)에서 분기마다 진로, 진학 등에 관한 상담을 받아야 지급 대상 명단에 오른다.

신청 장소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다.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정원외관리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가지고 가야 한다.

성남시는 지난 2019년 8월 ‘학교 밖 청소년 바우처 복지 카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해 그해 177명에 3780만원, 지난해 286명에 1억3465만원 등 모두 463명에 1억7245만원의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지난해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기본 통계자료를 보면 성남시 학교 밖 청소년은 1871명이다. 이들은 학교 부적응, 취업, 검정고시, 해외 유학 등을 이유로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그만뒀다.





17

12

11

16

14

13

11

12

13

14

13

16
11-01 09:48 (금)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