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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지방분권 강화 위해 기초의회에 실질적 권한부여”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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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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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 오는 7일까지 열릴 257 임시회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마선식 대표의원과 미래통합당 이상호 대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시의원 35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달 12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151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의결한 이어, 성남시의회도 해당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며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 부여를 촉구하는데 힘을 실었다.

 

결의안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인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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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08:49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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