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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친환경자동차 보조금 신청하세요…전기자동차·이륜차 오는 6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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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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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신청자를 접수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은 시가 전기자동차, 전기이륜차, 수소전기자동차 등을 구입하는 개인 등에게 차종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관련 예산으로 전기자동차 292억4천만원, 전기이륜차 1억6천만원, 수소전기자동차 18억2천만원 등 312억여원을 확보했다.

시는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하고,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878대(전기승용차 740대, 전기화물 138대), 전기이륜차 70대를 지원한다.

전기자동차는 전기승용차(일반) 기준 최대 1030만원, 전기화물(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 등 차종·크기에 따라 보조금이 달리 지원되며, 전기이륜차도 140~300만원까지 크기 등에 따라 보조금이 다르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오는 6월 30일까지이나, 출고․등록한 순서대로 보조금을 결정·지급하고 있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상·하반기 구분 없이 올해 총 56대를 지원하며, 1대 기준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연중 예산 소진 시까지이다.

친환경자동차 신청대상은 신청일 기준 관내 30일 이상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며, 신청은 자동차 제작·수입사(대리점)를 통해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시스템’에 구매지원신청서 등 관계 서류를 제출·등록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 보급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구매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야 한다”며 “전기화물의 경우 상반기 신청기한 전에 마감될 예정이다”고 귀띔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에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생활과 밀접한 친환경 정책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절차, 보조금 미지급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기후대기과(031-8045-262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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