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관리 강화 > 오피니언/인터뷰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5.0'C
    • 2024.05.18 (토)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오피니언/인터뷰

인천 계양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관리 강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2 21:31

본문

NE_2023_GRDFSB04282.jpg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3일 밝혔다.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위반 및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한 주민 신고가 접수될 경우 계도·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2년 1월 28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는 계도 차원에서 공동주택 등 위반 행위에 대해 1회까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유예했으나, 현재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 신고 시 즉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시설 내 진입로에 주차방해, 충전구역 내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의 계속 주차(급속 충전시설 1시간, 완속 충전시설 14시간) 등이다.
충전구역 안에 주차한 일반차량을 목격한 구민은 스마트폰에 설치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또는 영상자료’가 필요하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자동차 개정법 시행 후부터 지금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77건이며, 그 중 238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전용 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근절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올바른 전기차 충전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4

24

25

28

13

23

24

24

23

23

27

19
05-18 12:48 (토)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