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영어전담강사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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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지난 2월 18일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업무보고 자리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 주체를 학교장이 아닌 국가광역단체로 해야 한다면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17년에도 국가 인권위원회 성명에서도 이 부분을 개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해왔나”고 질타했다.
이에 도교육청 교육과정국장은 “영어회화전담강사 경력을 반영하기 위해 1차 서류, 2차 실기수업 실연 전형 비율을 현재 3:7에서 4:6으로 반영할 계획이며, 경력에 대한 점수도 6점 신설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서울은 5:5, 강원도는 6:4로 채용 평가비율을 정해 운영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해당학교 근무경력을 다른 점수보다 명확하게 구분하여 인정하는 학교들도 있다”며, “최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는 노동인권 감수성이 크게 부족한 결과”라고 개탄했다.
한편,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는 기존 전통적 문법 중심의 영어교육에서 벗어난 회화 중심의 영어수업을 위해 2009년부터 도입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2020년 4월 1일 기준 경기도 영어회화전문강사는 539명이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