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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의원,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취업규칙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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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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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남5)은 제356회 정례회 교육기획위원회 2022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 및 취업규칙을 교육부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임채철 의원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한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육공무직은 교육청에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만, 영어전담회화강사는 아직 취업규칙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최종 예산심의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인건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부의 업무편람 및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을 준용해 영어회화전문강사 인사업무규정 및 취업규칙 개선 권고 사항이 부대의견으로 반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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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6: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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