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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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 가상자산 과세 전에 제도화를 위한 입법 마련이 우선
- 현장, 전문가 등 준비 부족 우려에도 본인들이 정한 원칙만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은 고집을 버려야
-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 인정되기 어려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은 무시한 채 원칙만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전문>
안녕하십니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저는 오늘 현장과 전문가 등 다양한 목소리는 무시한 채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하는 기재부와 국세청의 고집이자 아집을 비판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상자산 과세가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연간소득의 20%를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과 전문가, 국회의원의 의견은 무시한 채
오로지 한 번 정한‘원칙’만을 고수하는 이 같은 행위는,
그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취해 온 무소불위 권력 행사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저도 이미 당 가상자산TF 및 대정부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수 차례 제대로 준비되지 않고, 사회적 합의 없는 과세 추진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세청은 여전히 ‘한 번 세운 원칙’만을 고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물론 저 역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는 조세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은 개념 정의조차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에 따라 과세의 범위나 과세 분류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과세는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만큼, 납세자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과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래소마저 과세 시스템을 마련하지도 못한 상황이고,
형평성 차원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신고서를 제출한 거래소 중 2개는 아직 신고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신고수리가 언제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과세를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라는 것은 누가봐도 어불성설입니다.
급하게 먹는 밥은 체하기 마련입니다.
준비도 되지 않은 성급한 과세 추진은 납세자의 조세저항만 불러일으킬 뿐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주식시장도 정식으로 과세 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무려 60년의 시간이 걸렸고,
그간 많은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상자산은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그간 정부가 보여준 부정적인 시각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는 보호하면서 건전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고,
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러한 법안이 통과된 이후 논의되는 것이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납세자가 응당 누려야 할 보호장치는 마련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무리한 과세를 추진하려는 과세당국은
당장 고집을 멈추고, 경청하는 자세부터 갖추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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