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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울리는 신혼희망타운…재산 중복 계산하고 재산기준 초과했다며 부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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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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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fined- 임차보증금 두 번 중복 계산하고 재산기준 초과 판정

- 2018년 최초 분양 당시에는 소명 받아줘이중잣대 논란

- 김은혜 의원 신혼희망타운이 아닌 신혼절망타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로 선정이 됐음에도 재산이 중복 계산돼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 신혼희망타운에 당첨된 부부의 재산 중 임차보증금이 중복으로 계산되어 기준 자산 초과로 탈락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LH를 비롯한 시행사 측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을 조성해 공급하고 있으며 소득 130% 이하, 자산기준 33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산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A씨는 전세금 25천만 원, 예금 및 보험 16천여만 원 (3개월 평균), 자동차 약 1,700만 원, 전세자금 대출금 1억원을 포함해 총 32,700만 원의 자산을 소유하여 기준인 3300만 원 초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계산 방법은 전세자금을 두 번 계산한 것이다. A씨는 자산 평가 대상 기간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새로운 집 잔금을 치르기 직전까지 일시적으로 통장에 보관했다. 그런데 시행사 측에서는 이때의 예금과 임차보증금 25천만 원을 중복으로 계산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A씨는 이런 억울함을 소명하려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부적격자 꼬리표는 물론이며 1년간 사전청약 제한이라는 조치까지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해 LH측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그대로 적용했기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과거에는 유연하게 소명을 받아줬던 것으로 드러나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8LH가 분양한 신혼희망타운에서는 총 42가구가 소득기준 초과에도 불구하고 소명이 받아들여졌으며 이중 A씨와 유사한 임차보증금 중복 사례도 7가구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LH측은 김은혜 의원실에 제도 초창기 공급단지와 2년 이상 차이나는 최근 분양단지 개인별 사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다소 한계가 있다며 이중잣대를 사실상 인정하는 답변을 제출했다. [별첨1]

 

결국 A씨는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LH측의 무성의함에 또 다시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A씨가 제출한 기존 집, 현재 사는 집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통장 거래내역만 봐도 예금이 집주인과 임차인 간의 보증금 성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LH 측은 법원에 예금의 성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별첨2]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A씨 부부 외에도 재산 중복 계산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LH가 이중잣대, 행정편의주의로 신혼희망타운을 신혼절망타운으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명백히 LH측의 무성의함에서 비롯된 부적격 판정이니만큼 이들에 대한 구제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별첨1] LH측이 제출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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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LH측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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