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임채철 의원,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9-09 23:00본문
- 성실한 납세자에 대한 존경과 우대로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듯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5)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4일 제348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임 의원은 “성실납세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우대조치를 마련함으로써 성실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 성실납세자의 선정대상은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최근 7년 이상 계속하여 연 4건 이상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 개인 또는 법인이며, △ 선정된 성실납세자 중에서 지방세심의를 거쳐 유공납세자를 선정하며, △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게 도 금고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혜택과 각종 행사 참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공영주차요금 할인 등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성실‧유공 납세자의 선정요건에 대한 객관성‧공정성을 높임으로써 성실‧유공 납세자의 인식을 개선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음으로써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앞으로 성실·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언급하였다.
Warning: include_once(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unction.include-once]: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hosting_users/ljm_yes2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Warning: include_once() [function.include]: Failed opening 'G5_TAG_PATH/view.tag.view.skin.php' for inclusion (include_path='/home/hosting_users/ljm_yes21/www/plugin/htmlpurifier/standalone:.:/usr/local/php/lib/php') in /home/hosting_users/ljm_yes21/www/theme/basic/mobile/skin/board/weblistbox/view.skin.php on line 77
- 이전글김은혜 의원, ‘투기과열지구 유지 재검토, 1년→6개월’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24.09.09
- 다음글이재명 “생활치료센터 동의해준 경기대 학생들에게 감사… 피해 없도록 필요한 조치 할 것” 24.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