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성남시체육회 발기인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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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30 10:13본문
사단법인 성남시체육회 발기인 창립총회 개최
성남시체육회(회장 이용기)는 『사단법인 성남시체육회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체육 특수법인에 한 걸음 다가섰다.
지난 연말 구성된 준비위원회(위원장 김종두)가 중심이 되어 『사단법인 성남시체육회 발기인 창립총회』를 개최함으로써 6월 8일까지 법인설립을 마무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는 법률 제17580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2020.12.8. 공포」 부칙에 따라 준비위원회 위원들이 발기인이 되어 성남시체육회 정관(안), 임원 선임, 재산출연, 주사무소 설치 등 법인설립을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성남시체육회는 지난 연말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화 업무를 본격 시작했으며 창립총회 이후 성남시의 법인 인가(신청) 및 성남시와 경기도 간의 협의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치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9일 자로 사단법인으로 출범하게 된다.
법인설립이 완료됨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통해 일관된 조직 운영 기반을 구축하게 되며 대외 신뢰도 제고와 조직의 안정성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성남시체육회 이용기 회장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성남시 체육발전을 위해 자율적인 수익사업 등을 도모할 수 있어 안정적인 체육회 운영 및 성남시 체육 인프라 구축의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하며 “성남시체육회가 법인화를 계기로 성남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전담 기관으로써 확고한 위상을 갖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체육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시체육회 법정법인 준비위원회 고재곤 간사는 “법인화를 계기로 운영비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한층 더 원활한 협의를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사단법인 성남시체육회가 성남시민들이 스포츠 복지를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