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결핵검진 의무기관 이행여부 점검 실시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1.0'C
    • 2024.09.08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이천시, 결핵검진 의무기관 이행여부 점검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6 08:23

본문

NE_2024_XYNTJH16644.png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6월부터 결핵검진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 점검을 시작했다.

결핵 검진 등 의무기관은 결핵이 발생했을 때 파급력이 큰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이 해당되며,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 등)에 따라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매년 1회, 잠복결핵 감염 검진을 재직기간 중 1회 실시해야 하며, 신규채용 직원 및 복직자(6개월 이상 휴직)는 1개월 내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 미이행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천시 보건소에서는 시청홈페이지 공지 및 기관별 공문 발송을 통해 정기 결핵검진을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 지난 7월까지 대상기관 348개소 중 250개소에 대하여 자율점검 실시여부를 확인하였다. 오는 8월부터는 자율점검 미실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천시장(김경희)은 “결핵검진 이행 점검은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와 학생, 환자를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라며, “검진의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24

27

29

26

21

27

28

26

28

29

28

28
09-08 10:56 (일)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