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05.20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인천시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30 08:19

본문

NE_2024_UPIPFG54216.jpg

부천 대장지구와 함께 지정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오는 5월 13일부로 5년여 만에 해제된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 0.72㎢, 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석진규 인천시 토지정보과장은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15

16

15

14

11

16

13

12

12

14

14

16
05-20 06:42 (월)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