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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새벽에 이동노동자들에게 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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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4-0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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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시장 이재준)는 2일 새벽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서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교육·상담을 했다.

이동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쉼터를 찾는 시간인 오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장성근(법률사무소 강물) 변호사가 대리운전·택배·보험종사자·요양보호사·학습지교사·배달기사 등을 대상으로 이동노동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법률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대리운전기사 폭행 협박 사건 사례 공유, 그에 따른 법적대응 방법 ▲채권 회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채무 부담 발생에 따른 초기대응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 전략 등이었다.

수원시는 2020년 2월, 이동노동자들의 주야간 휴식 공간인 ‘경기이동노동자 수원 쉼터’(팔달구 효원로265번길 18 성보빌딩 2층)를 조성해 운영을 시작했다.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에는 종합휴게홀‧여성휴게실‧카페‧교육실 등이 있다. 일을 하며 생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 등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가 활동도 지원한다.

2023년 한 해 동안 경기이동노동자 수원쉼터를 이용한 노동자는 2만 7884명으로 전년보다 234% 늘어났다. 올해도 하루 평균 160여 명이 이용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동노동자들의 수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겠다”며 “이동노동자들의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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