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9.0'C
    • 2024.05.20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수원시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4-02 08:33

본문

NE_2024_TIEIOZ33504.jpg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4월 30일까지 수원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과세 대상은 2023년 12월 결산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 소득(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을 임금·배당·투자 등으로 지출하지 않고 가진 것) ▲청산소득 등이다.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방문·우편),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이 2개 이상인 법인은 각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주고,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신고·납부 마감일에 민원이 집중돼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전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수원시 휴먼 콜센터(1899-3300),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031-228-5296, 권선구 228-6307, 팔달구 228-7262, 영통구 228-8591)





15

17

16

15

11

16

14

15

14

15

14

18
05-20 07:19 (월)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