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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4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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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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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4년 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그동안 일반직 공무원만 대상으로 진행해오던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 소속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일자리 참여자 등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교육 강사인 한국범죄학연구소 염건령 소장은 ▲4대 폭력의 정확한 개념 이해 ▲최근 직장 내에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4대 폭력의 사례 소개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한 다양한 사례별 대응방법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명숙 가족보육과장은 “우리시 소속 직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4대 폭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건강하고 양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 있게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매년 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각 과정별 연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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