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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이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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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3-1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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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기본형 공익직불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총 1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은 대상지의 토양을 채취하여 산도(pH) 및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함량을 분석해 화학비료의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 중 3개 항목 이상이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에는 농가에 별도 통보되고, 다음 해에 2차 검사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3년간 3회에 걸쳐 부적합 처리를 받은 농가는 직불금 총액의 10%가 감면된다”며 “매년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한 비료량을 처방받아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년도 검사대상지는 총 729필지(1,140ha)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신청한 농업경영체의 농지 중 무작위로 선정해 점검할 예정이다.

기타 토양검정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팀(☎032-930-4137) 또는 종합분석실(☎032-930-41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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