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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정례회 [5분발언 박광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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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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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정례회  [5분발언 박광순의원]

 

1.인사행정의 문제점

 

-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제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남의 주인이며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 3천여 공무원은 100만 시민에 대한 奉仕者(公僕., 공적인 머슴입니다)

 

- 따라서 우리 의원는 시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주권자 중 주권자입니다.

- 시장은 선출직이지만 3천여 봉사자의 우두머리 즉,머슴대장에 불과합니다.

 

- 그러한 기조하에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입니다.

- 이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특정정당이나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전체에 대한 머슴으로서 그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게 하자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고도의 합리성, 전문성, 연속성이 요구되는 공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무원이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각종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까지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성남시는 그동안 일부 정치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에 당원을 가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 정치공무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마땅함에도 보란 듯이 영전, 승진인사를 하였습니다.

 

- 단체장이 나를 돕고 줄을 서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 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특정 개인과 정당을 위한 공무원으로 길들이기를 한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 이는 공무원조직만 아니라 전 시민이 관심을 갖는 중, 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인사권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인사권자의 독재, 만행, 남용일 뿐입니다.

 

- 그간 징계한 번 없이 성실하게 시민과 조직에 헌신해온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는 것인지 냉정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은수미시장의 시정방침 중 하나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 과거 인사행태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사정책으로 울고 웃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승진자 명단 등 인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만족하는 인사행정으로 대시민 봉사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을 해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료가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 징계자 명단도 아니고 승진자 명단이라면 자랑스럽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개인자격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공공기관이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 요청한 것입니다.

-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성남시가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를 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 성실하게 근무하고 능력이 있어도 정성적인 주관평가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 인사자료 제출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 특히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명단은 사유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하였습니다.

 

- 먹을 것이 없어서 자료요청서를 씹어 먹습니까?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질문하겠습니다.

 

- 흔히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들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이 부여한 권한, 의회는 인사권까지도 견제, 감시

 

- 성남시는 형식적인 인사규칙 등은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안정과 정치공무원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정착을 위하여 모두가 예측 가능한 인사규칙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승진자 명단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표되어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인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자부 질의회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누가 최종 지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 자료제출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의장께서 늘 강조해 오셨듯이 의회의 권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를 통하여 목민관은土豪武斷,小民之豺狐也去害存羊함이 斯謂之牧이다

 

- 지방토호 정치세력과 조직폭력배, 깡패는 선량한 백성에게는 승냥이, 늑대와 같으니 이를 뿌리 뽑고 백성을 보호하는 업무에 힘쓰는 것이 목민관이라 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조폭과 연루되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성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간의 웃음 꺼리가 되고 있으니 선출직 목민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2.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폐경수당을 신설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신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약용 선생께서는 애민6조 즉, 사회적 보호대상인 약자로 노인, 어린이, 4, 喪人, 寬疾, 救災를 적시하면서 목민관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4궁은 ,,,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을 말합니다.

 

- 본의원 생각으로는 생애주기별 사회복지를 위해서라도 외롭고 힘든 홀아비, 과부배당을 먼저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폐경배당! 발상자체가 참으로 기발합니다.

- 은수미 시장! 유토피아에서 유학 하셨습니까?

-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 내 돈 아니라고 물 퍼주 듯 하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질문하겠습니다.

 

- 폐경배당과 관련하여 그 추진배경과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세요.

 

3.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시장 면담요청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장실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호만 번드르한 시민이 시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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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10:00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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