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정례회 [5분발언 박광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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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6 19:11본문
제240회 정례회 [5분발언 박광순의원]
1.인사행정의 문제점
-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 1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선출직 의원으로서 시정을 제대로 견제·감시하라는 시민의 명령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라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였습니다.
헌법 제7조제①항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성남의 주인이며 주권자는 시민입니다.
- 3천여 공무원은 100만 시민에 대한 奉仕者(公僕.즉, 공적인 머슴입니다)
- 따라서 우리 의원는 시민으로부터 대표권을 위임받은 주권자 중 주권자입니다.
- 시장은 선출직이지만 3천여 봉사자의 우두머리 즉,머슴대장에 불과합니다.
- 그러한 기조하에서 시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신분보장은 그 중추적 요소입니다.
- 이는 직업공무원으로서 특정정당이나 상급자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전체에 대한 머슴으로서 그 임무만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의미입니다.
- 오직 법과 정의에 따라 공직을 수행하게 하자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고도의 합리성, 전문성, 연속성이 요구되는 공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무원이 논공행상의 제물이 되는 엽관제도를 지양하고
공무수행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는 공직구조에 관한 제도입니다.
- 이를 바탕으로 각종 법령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하여
-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SNS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까지도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함에도 성남시는 그동안 일부 정치공무원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정당에 당원을 가입시키는 등 위법행위를 자행해 왔습니다.
- 정치공무원을 엄중히 징계해야 마땅함에도 보란 듯이 영전, 승진인사를 하였습니다.
- 단체장이 나를 돕고 줄을 서면 절대 불이익이 없다. 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 시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고 특정 개인과 정당을 위한 공무원으로 길들이기를 한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 이는 공무원조직만 아니라 전 시민이 관심을 갖는 중, 차대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 인사권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담보되지 않으면 인사권자의 독재, 만행, 남용일 뿐입니다.
- 그간 징계한 번 없이 성실하게 시민과 조직에 헌신해온 공직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없는 것인지 냉정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 잘 아시다시피 성남시는 청렴도 평가에서 내부만족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 지방분권과 자치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
- 은수미시장의 시정방침 중 하나가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입니다.
-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습니다.
- 과거 인사행태를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공무원이 인사정책으로 울고 웃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본의원은 승진자 명단 등 인사자료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만족하는 인사행정으로 대시민 봉사업무를 성실히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 시장께서는 국회의원을 해봐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자료가 기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 징계자 명단도 아니고 승진자 명단이라면 자랑스럽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 아닌가요?
-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개인자격으로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의회라는 공공기관이 시청이라는 공공기관에 요청한 것입니다.
-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성남시가 그동안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인사를 해왔다고 자인하는 것입니다.
- 성실하게 근무하고 능력이 있어도 정성적인 주관평가로 승진에서 배제하는 인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 인사자료 제출시 그러한 정황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 특히 시장 비서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명단은 사유도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 하였습니다.
- 먹을 것이 없어서 자료요청서를 씹어 먹습니까?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질문하겠습니다.
- 흔히 인사권은 시장 고유권한이라고들 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민이 부여한 권한, 의회는 인사권까지도 견제, 감시
- 성남시는 형식적인 인사규칙 등은 있으나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로 조직안정과 정치공무원이 아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정착을 위하여 모두가 예측 가능한 인사규칙으로 대폭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 승진자 명단은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공표되어 공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적인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자부 질의회시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누가 최종 지시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께 요청합니다.
- 자료제출을 거부한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청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는 의장께서 늘 강조해 오셨듯이 의회의 권위를 정립하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목민심서를 통하여 목민관은‘土豪武斷,小民之豺狐也라 去害存羊함이 斯謂之牧’이다
- 지방토호 정치세력과 조직폭력배, 깡패는 선량한 백성에게는 승냥이, 늑대와 같으니 이를 뿌리 뽑고 백성을 보호하는 업무에 힘쓰는 것이 목민관이라 하셨습니다.
- 시장께서는 조폭과 연루되어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성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세간의 웃음 꺼리가 되고 있으니 선출직 목민관으로서 자질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2.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성남시는 폐경수당을 신설하려고 시도하였다가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정신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약용 선생께서는 애민6조 즉, 사회적 보호대상인 약자로 노인, 어린이, 4窮, 喪人, 寬疾, 救災를 적시하면서 목민관은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4궁은 鰥,寡,孤,獨을 일컫는 것입니다.
즉 홀아비, 과부, 고아, 독거노인을 말합니다.
- 본의원 생각으로는 생애주기별 사회복지를 위해서라도 외롭고 힘든 홀아비, 과부배당을 먼저 실시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폐경배당! 발상자체가 참으로 기발합니다.
- 은수미 시장! 유토피아에서 유학 하셨습니까?
- 참으로 존경스럽습니다.
- 내 돈 아니라고 물 퍼주 듯 하지 마시고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질문하겠습니다.
- 폐경배당과 관련하여 그 추진배경과 접수된 민원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 시장께서는 들어가세요.
3. 최근 판교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의 시장 면담요청에 공무원을 동원하여 시장실 출입을 차단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호만 번드르한 ‘시민이 시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