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60%→80% 지원 확대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5.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서울시,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60%→80% 지원 확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4 08:26

본문

NE_2023_PUXPLF60864.jpg

서울시가 전통시장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더불어 피해 상인의 생활안전망도 보장해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사업의 보조율을 기존 60%에서 80%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중 전통시장 화제공제에 신규(갱신포함) 가입하는 점포 5,500여 곳이다. 보장금액 6,000만 원인 화재공제에 가입한 전통시장 상인이라면 연간 총 보험료 204,200원 중 80%에 달하는 163,36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사업 안내>

지원대상: 전통시장 내 화제공제 가입 점포 중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5,500여개소)
- ’22.11.1.~’23.10.31. 화재공제보험 신규 가입자(갱신 포함)
※ 2023.11.1. 이후 가입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
- 2천만원 이상의 재물손해(주계약, 66,000원 이상), 타인 배상책임(특약, 6,200원) 의무가입
지원내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상품에 한해 지원
지원금액: 공제료 납입금액의 80% 지원(연 최대 163,360원)
- 실제 납입(주계약 및 특약 포함)한 공제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액 산정
- 가입기간 1년 초과하여 가입한 경우도 1년 163,360원 내에서만 지원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정부가 사업운영비를 지원하고 시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보험보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상품이다.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시는 노후화된 시설과 점포가 다수 밀집해 있는 전통시장 특성상 작은 화재로도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이웃 점포까지 손실을 입을 수 있다며 상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 ’21년 하반기부터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년간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을 받은 점포는 ’21년 1,100여 곳, ’22년 2,600여 곳 등 총 3,700여 곳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기준 서울지역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점포는 총 42,432곳 중 7,133곳으로 가입률이 17%에 불과하고, 여기에 가입점포 절반 이상(50.4%, 3,597곳)이 보험료 지원대상이 아닌 보장금액 2,000만원 미만의 상품에 가입해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보장금액이 크지 않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료 최대 80% 지원, 상품에 따라 연간 약 5만 8천원~16만 3천원 지원>
이에 시는 화재발생 시 실질적인 화재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인 보험상품에 가입을 확산하고 상인들의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하여 지원률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지원대상은 ’22년 11월~’23년 10월 말까지 보장금액 2,000만원 이상의 보험(타인배상책임 의무 가입)을 가입(신규, 갱신)하는 전통시장 상인(사업자등록자)이다.

보험료 지원은 최대 80%까지며 상품에 따라 57,760원~163,36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미 보험료를 냈다면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은 우편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상권육성실)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통시장 화재공제 누리집(http://fma.semas.or.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보험 가입이 완료되면 전통시장이 위치한 각 자치구 전통시장 담당부서에 지원신청서, 가입증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가 결정되면 보험료 지원금은 해당 상인의 계좌로 환급된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은 화재 시 자신의 재산은 물론 이웃의 재산까지 지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며,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화재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영세 상인들의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16

12

11

14

13

12

12

11

14

14

12

18
11-15 01:30 (금)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