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산지분야 특례 시군 간담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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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6 08:30본문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산지분야 특례에 대하여 자료수집 및 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강원도 산지관리분야 담당 및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오늘 2. 16.(목) 14:00 강원도 산림박물관에서
1.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2. 산지관리 권한 이양, 3. 백두대간·민북지역 등 보호지역 규제완화, 4.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 등 지난 2.6일 전부개정안에 실린 산림분야 입법과제에 대해 도내 산지분야 담당 및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별 주요 산림규제 사례, 국유림 활용 미추진 사례, 보전산지 지정에 따른 주요 민원 사례 등 실제 사례에 대한 자료공유 및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특례 반영의 필요성, 당위성 등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자율토론 형태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도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향후 산림청 등 중앙부처와 개정 논의를 집중할 계획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산지분야 규제 완화가 관철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엄창용 산림관리과장은 “국회 논의 등 남은 시간을 최대한 전략적으로 활용하여「강원특별법」산지분야 특례가 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지분야 특례 개정안은 강원 산림의 합리적 이용과 보존체계를 유지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강원도 산림 위상에 걸맞는 개정안이 통과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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