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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최소화…파주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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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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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산업부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 내 중·소기업 중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이며,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4~5종 사업장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2025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미세먼지 발생 원인물질(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사업장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부가가치세 제외), 방지시설은 ▲오염물질 종류별 최대 7억2천만원까지, ▲저녹스버너는 최대 1,520만원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는 최대 315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설치비를 지원해 대기오염물질로 불편을 겪고 잇는 시민들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사업 신청을 원할 경우, 3월 16일까지 (재)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접수하면 사업시급성 등을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ggeea.or.kr) 또는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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