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05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화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2 21:31

본문

NE_2023_GJORDN66088.jpg

화성소방서(서장 이정식)는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와 화재발생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2023년에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비상구 및 피난·방화시설 등의 정상 유지를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 최초 발견 후 48시간 이내 불법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 화성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다. 현장 확인과 신고포상심의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포상금(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화성소방서 비상구 위반 신고는 총 135건으로 이 중 52건에 대해 지급했다.

신고 대상은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숙박시설, 문화집회시설 등이 해당되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은 제외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화성소방서 소방패트롤팀(031-8012-6381)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유사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다”라며, “비상구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12

6

6

11

9

7

8

9

12

10

10

13
11-05 21:16 (화)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