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대상 모집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7.0'C
    • 2024.11.05 (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의정부시,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대상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2-15 08:30

본문

NE_2023_SESGPI38490.jpg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 속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 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및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단지당 경비 ‧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개소 당 최대 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의정부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면 된다.





12

10

6

9

9

7

8

10

12

11

11

13
11-05 20:21 (화)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