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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위반지역 위반행위 집중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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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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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2월 16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습 위반지역인 마홀수영장 주차장, 마홀축구장 주차장, 청계천복개공영주차장 등 6개소에 현수막을 게시해 주차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이번 집중 홍보는 최근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간편 신고로 많이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지역 6곳을 선정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 고취와 인식 제고를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주차구역 선을 넘거나, 1면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물건을 적치 하거나, 주차구역 2면 이상 주차 방해 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된다.

포천시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 등에 따른 수칙 등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행위를 예방하고 장애인 이동 편의를 확보하는 등 올바른 주차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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