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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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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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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23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부모시민협력과 관계자와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 협의를 했다.

안명규 의원과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생교육, 학교교육, 마을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다양한 민·관 교육 주체가 참여하여 미래지향적인 교육 공동체를 구축,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조례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안명규 의원은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예산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하거나 신설하기 위해 준비되는 안(案)인 만큼 조례제정과 향후 운영에 관계자들의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례제정 시 모호한 문구를 지양하여 조례 기반 운영 시 재량으로 인한 행정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조례제정의 취지에 공감하고, 시일이 걸리더라도 교육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하여 세심하게 내부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경기도의회 파주상담소는 도의원과 직접 만나 도민의 고충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파주상담소(031-941-8189, 파주시 야당동 1066-3, 야당중앙타워 501호)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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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6:55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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