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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3 의료급여관리사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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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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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27일 시청 온수원복지상담실에서 의료급여관리사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했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를 방문하는 의료급여관리사는 대상자의 폭력·폭언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 상황 발생에 대비한 현장 대처 요령과 안전대책을 설명했다. 또 민원응대요령, 감염병예방조치, 방문상담 유의사항 등을 교육했다.

수원시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안전을 위해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세부 추진계획은 ▲현장방문 안전대책 ▲비상연락망 구축 ▲사고발생 시 대책반 구성 ▲안전교육 ▲기타 안전대책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담내역 등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방문대상자에 대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위험이 예상되는 대상자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내부보고를 해야 한다. 2일 1조로 출장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안전요원에게 동행해줄 것을 협조한다.



중요 관심 대상자는 업무 담당자 또는 팀장이 동행 방문하고, 현장방문 불가 대상자는 동주민센터 상담실에서 상담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비상연락망 체계(의료급여관리사·의료급여담당·의료급여팀장·복지정책과장, 관할 경찰서 등 협력기관)에 따라 대처하고, 행정기관(경기도·보건복지부), 유관기관(관할 경찰서·소방서·의료급여사례관리지원단)과 공조체계를 구축해 대응한다.

대상자가 폭언, 성적 발언 등을 하면 1차 경고를 한 뒤 공지 후 녹음하고, 악성·특이 민원은 기관 차원에서 엄정 대응한다. 의료급여관리사에게 호신용 스프레이, 경보기 등 안전용품을 지원한다.

수원시에서 활동하는 의료급여관리사 6명은 2022년 2140가구를 방문해 의료급여 수급자를 관리했다. 올해는 1만 8000여 명의 의료급여수급자를 관리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의료급여관리사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을 했다”며 “의료급여관리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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