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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3월부터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매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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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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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3월 1일부터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면제 범위가 확대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까지는 1,600cc 이하 소형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차량가 액의 6%(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했다.

하지만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올해 3월 1일부터 취득하는 차량 1,000cc 이상 1,6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는 경우(취득일 2023년 3월 1일 이후) 지역개발채권 매입 의무는 면제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채권 구매액이 150만 원까지 면제됐으나, 3월 1일부터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영만 소장은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의 매입 의무를 면제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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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8: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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