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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3월 한달간 기초연금 신규발굴 및 집중 홍보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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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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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3월 한 달간 「2023년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신규대상자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는 도내 어르신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매 분기 1개월씩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 및 홍보할 계획이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만 원, 35만 2천 원 인상됨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202만 원 이하이면 월 최대 32만 3천 180원(부부가구 51만 7천 8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어르신과 아직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어르신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거나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한편, 기초연금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2014년 7월부터 시행 중이며,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35만 명) 중 24만 명(69.2%)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이경희 도 복지국장은
“이번 기초연금 집중 홍보기간 운영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도민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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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8: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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