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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후 최대 1,440만원…파주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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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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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5월 1일부터 26일까지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이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상위 이하(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로 나뉘며,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가입 희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5월 15일부터 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청년의 가입연령은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후 최대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차상위 초과(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는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월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220만 원 이하 청년이어야 한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지원, 최대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차상위 이하 및 초과 청년 모두 3년간 근로활동 지속,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필수 요건을 충족해야 3년 만기 시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 기간 동안 근로활동이 없거나 본인적립금 미납 또는 중도 포기하는 등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적립금만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이 시작돼 한 해 동안 416명의 파주시 청년들이 저축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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