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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곳에 운전자 주의사항 표지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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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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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3일부터 4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12곳에 운전자 주의사항 안내표지판을 설치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간이다.

비장애인의 주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로 인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22년 과태료 부과건수 2285건, 부과금액 2억2924만8000원 (229,248천원)이며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건수도 3140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광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에 운전자 주의사항 표지판을 제작 시범적으로 광주시청 등 12곳에 설치·부착해 위반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지속적인 주차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효과분석을 통해 2024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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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16: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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