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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 실시…5월 8일부터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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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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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폐의약품에 의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5월 8일부터 26일까지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해 위탁 처리한다.

수거 품목으로는 폐의약품, 동물용 의료주사기 등으로 폐의약품 외 일반폐기물은 수거하지 않으며, 농가에서는 폐의약품 배출 시 소독 및 건조 후 폐의약품 종류별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위탁 처리 방법으로는 농가에서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폐의약품을 분리배출하고, 폐기물 전문 위탁처리업체에서 순차적으로 수거 처리할 예정이다.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는 폐기물 처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적합한 시설 및 처리능력을 갖춘 업체로 사업 시행 전 단가계약을 통해 선정했다.

김종래 동물관리과장은 “동물용 감염성 폐의약품을 제때 버리지 않고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경우, 환경오염 및 기타 질병 전파에도 위험이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해 최대한 수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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