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직자 대상 법무교육 실시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7.0'C
    • 2024.11.15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의왕시, 공직자 대상 법무교육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3-20 08:34

본문

NE_2023_HQIYFB20568.jpg

의왕시는 3월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가 알아야 할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법규 입안 원칙’을 주제로 직원 법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직원의 자치입법 입안 역량을 강화하고 실무 법률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은 ‘생활 속 법률 상식’과 ‘자치입법 입안’ 2과목으로 나눠 진행했다.

생활 속 법률 상식은 공무원이 실무에서 접할 수 있는 민법 일반, 권리의 주체·객체, 법률행위, 소멸시효 등을 이론과 함께 실제 사례 및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이해를 높였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자치법규 입안 절차와 입안 운용 능력 향상을 위한 이론 및 사례, 입안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을 교육해 직원들의 법무 역량 향상을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무교육은 사례 중심의 실무 위주로 구성하여 직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법무 역량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17

20

21

18

13

20

20

15

20

19

18

19
11-15 15:35 (금)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