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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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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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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빠른 회복과 건강을 위해 모든 출산 가정에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후도우미는 일정 기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가사 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를 도와준다.

신청기간은 분만예정일 40일 전부터 분만 후 30일 이내이며,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및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이 가능하다.

임신 16주 이후 사산 또는 유산 산모도 신청 가능하며, 고양시에 거주중인 모든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관계없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준다.

더불어 고양시는 태어난 지 1년 이내 출생아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1인당 50만원을 고양페이로 지급한다.

신생아 출산일과 지원금 신청일에 엄마 또는 아빠의 주민등록지가 고양시여야 하며, 출생아의 출생신고도 고양시에서 이뤄져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은 경기민원24(gg24.gg.go.kr)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덕양구보건소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덕양구보건소(☎031-8075-403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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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01:34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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