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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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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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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2023년 1월 1일 기준 총 19,933호의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민원실에 방문하거나,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올해 고양특례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5.92% 하락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반영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조정과 부동산시장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열람 기간 중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부동산원 고양지사에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추후 주택가격의 적정성 등 재조사와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정 가격을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등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복지 분야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시민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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