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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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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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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지난 21일 LS미래원에서 현업 근로자를 관리하는 관리감독자 103명을 대상으로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관리감독자 정기교육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사항으로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을 숙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에 대한 내용과 변화되는 산업안전의 정책 방향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안성시는 매년 5월에 위험성평가를 실시 중으로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위험성평가를 통해 노사가 함께 참여하여 사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인들은 찾아내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있어서 관리감독자의 안전의식과 산업재해 대응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강조했고, “안성시는 실효성이 있는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구성원 모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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