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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이의신청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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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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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7600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지난 18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결정했다.

2023년 부천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4.75% 하락했다. 이는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구(-7.07%)에 비해 다소 낮으며, 인천 계양구(-4.0%), 광명시(-4.97%), 시흥시(-4.89%)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또는 시 재산세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30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건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오는 6월 27일 재공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개별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3년 공동주택가격은 부천시 –20.47%, 경기도 –22.25%, 전국 –18.61%로 나타났다.

부천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가격이 적정한지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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