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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에 공공발주사업 확대해 지역기업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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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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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공발주사업을 확대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27일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사회적약자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원시 공공발주사업 정책 설명회’를 열고, 올해부터 변경된 공공발주사업 지원 정책과 참여 방법을 알렸다.

올해부터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공공발주사업(공사·용역·물품)에 대해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등 지역 기업과 수의계약을 확대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4억 원 이하 종합공사, 2억 원 이하 전문공사, 1억 6000만 원 이하 기타공사와 1억 원 이하 용역·물품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금액과 자격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과 입찰의 형태인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나뉜다.

지난해까지 수원시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 ‘2000~5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등 사회적약자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을 했다.

올해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5000만 원 이하 공사·용역·물품의 1인 견적 수의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여성·장애인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공공발주사업 3회 발주 시 1회로 확대한다.(지난해에는 5~10회 발주 시 1회). 대상 금액은2000~5000만 원이다.

청년·창업기업은 2000만 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 계약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2000만 원 이하 공공발주사업 1인 견적 수의계약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청년·창업기업→여성·장애인기업’이고, 2000~5000만 원 사업 우선순위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1인 견적 수의계약→여성·장애인기업 대상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다.

발주 금액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여성·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을 우선으로, 사업 발주 전에 감독부서와 협의해 적격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적합한 기업이 없으면 일반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 ▲분할계약제도 적극적으로 시행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23년 5월 1일 자 시행) ▲관급자재 지역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 권장 등 정책을 추진한다.

‘지방계약법과 수원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에 따라 사업 계획단계(예산편성·기본설계)부터 분할계약을 검토하고, 시기·권역별로 분할 발주해 지역기업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예를 들어 발주금액 4억 원의 공원조경관리공사가 있으면 이전에는 1개 사업으로 발주했지만, 이제는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검토한 후 공사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수원시 4개 기업에 1억 원씩 발주하는 것이다.

지역건설산업 보호를 위한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도 5월 1일 자로 시행한다. 건설공사 하도급 시 지역기업 하도급 참여율을 70% 이상 권장하고, 지역 인력 고용·장비사용 권장 비율을 7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기존 60%).

수원시 관계자는 “공공발주사업 확대가 지역 기업이 공공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고, 기업의 성장을 도울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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