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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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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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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조용익)는 2023년 1월 1일 기준 5만943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표준지 1502필지를 제외한 개별 토지 5만9436필지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4.9%(작년 8.85% 상승)가 하락했으며, 이는 경기도 하락률 5.3%보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하락요인은 국민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5.00%, 상업지역 4.97%, 공업지역 3.82%, 녹지지역 6.23%, 개발제한구역 6.59%가 하락했다.

부천시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부천역 북부사거리 상업지역에 위치한 부천시 심곡동 177-13번지로 ㎡당 1154만원이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림인 부천시 작동 산58-17번지가 ㎡당 29,6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28일부터 부천시 홈페이지(www.bucheon.go.kr>분야별 정보>부동산/도시계획/개발>개별공시지가 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부천시청 부동산과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오는 6월 26일까지 토지특성 등을 재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부동산과(032-625-9344~934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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