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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23년 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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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4-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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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유천호)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796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강화군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88%로 하락하였다. 이는 전년대비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 주택거래가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상승이 둔화되었고 정부공시정책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특성 차이에 따른 산정가격에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부터 강화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적이해관계인은 5월 30일까지 군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부동산원의 검증 및 강화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6월27일 조정 공시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7,787호에 대해서도 4월 28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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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06:20 (수)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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