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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기술직 공무원 대상 감사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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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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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월부터 2회에 걸쳐 평택시 기술직 실무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제도 안내 및 건설사업장 주요 지적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기술직 실무자 공무원 대상 감사제도 교육’은 사전에 감사제도를 안내하여 적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력을 높여 청렴 내부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감사제도 사전 안내 교육은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개념 및 주요 사례 △사전컨설팅감사 제도 안내 및 주요 사례 △실제 감사 지적사례 전파를 통한 사업담당자 역량 제고 △관련 법령·지침 등 최신 개정사항 안내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도가 높은 내용으로 편성했다.

시에서는 “기술직 실무자 공무원의 역량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다양한 사례 접목을 통해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한층 증진된 업무역량을 발휘하고 청렴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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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00:46 (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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