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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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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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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소방서(서장 조경현)는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경감을 위한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차량에 적재된 연료, 오일류 등의 가연물이 누출되어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되므로 초기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7인 이상의 승용차에만 소화기 비치 의무가 있으나,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하여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화기를 사용하는 주방에서는 식용유 취급이 잦기 때문에 화재 시 식용유로 인한 연소 확대 및 재발화의 위험성이 크다. 따라서 주방에는 강화액을 주원료로 하여 만들어져 사용 시 유막을 형성해 가연물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주는 주방용 소화기(K급)를 적극 비치해야 한다.

남양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용·주방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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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07:10 (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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