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보호 강화 및 체계적 운영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8.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 직장운동경기부 내 인권보호 강화 및 체계적 운영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30 08:56

본문

NE_2023_FPELCZ89808.jpg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박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부 내 인권 보호강화를 위하여 직장운동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종목·정원·인사위원회·임용·훈련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하도록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체육 전문기관 및 공공기관에 운영의 위탁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구성 △인권보호 조치 이행 및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통과 직후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가 인권보호를 강화시키고 직장운동경기부가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3

26

25

21

18

26

25

25

26

27

24

27
09-29 12:59 (일)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