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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42억 원 부과…기일 내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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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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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천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축물) 106,515건 442억 원을 부과하고 기일 내 납부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7월 정기분 재산세 106,515건이 고지되며 부가세인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44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별 부과현황을 보면 우선 주택분 재산세가 82,901건에 94억 원, 건축물분 재산세가 23,614건에 348억 원이다.

아울러, 1세대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올해는 주택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차등 적용하여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연납분)에 모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뉘어 부과된다.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공장, 창고, 축사 등)에 대한 재산세는 7월에 부과되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080-644-8572),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천시 세정과장은 "바쁜 일상에 자칫 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인 31일 안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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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19:02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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