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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해산법인 소유의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을 통해 18년 장기 체납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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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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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은 해산법인 소유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의 강제 공매를 통해 2005년부터 체납된 지방세 2천8백만 원을 징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은 의왕시 내손동 일원 토지로, 개발사업 후 해산된 법인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 그동안의 장기 체납에도 불구하고 공매 집행이 지연됐었다.

지방세체납팀은 부동산 공매의 처리를 위해 신문공고, 공시송달 등의 절차적 근거를 확보하여 공매 착수 1년 만에 매각에 성공했다.

이번 강제 공매는 개발사업 이후 방치된 해산법인 체납액 징수의 성공적 모범사례로, 결번 토지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체납세액 정리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체납 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매각대금(3천만 원)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걸쳐 의왕시로 귀속될 예정으로, 그 실익은 체납세액 징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안종서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조사, 재산압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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