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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가상자산(화폐) 압류·추심 통한 체납세 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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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13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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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는 고액·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급여·예금·매출채권 압류에 이어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압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화폐)은 다른 자산에 비해 비교적 압류에 제약이 적다.

예금·급여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185만원 이하의 압류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가상자산(화폐)은 투자성 자산으로 별도의 제약 없이 즉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안성시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3곳(빗썸, 업비트, 코빗)을 대상으로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조회해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청 관계자는 “체납자가 재산은닉 수단으로 가상자산(화폐)을 이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종은닉 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여 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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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19:02 (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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