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의원, 도민누구나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 사회/교육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4.0'C
    • 2024.09.29 (일)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교육

경기도의회 장대석의원, 도민누구나 행복한 산림복지서비스 혜택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7-14 08:42

본문

NE_2023_CMEOVF98694.jpg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더불어민주당, 시흥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민이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산림복지소외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하는 등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상위법 산림복지대상자 범위 개정 사항,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산림복지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상 명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장대석 의원은 “전 국토의 산림면적은 628ha 63.3%(‘22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4번째이며 산림의 공익 가치는 풍부한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문화, 휴양, 교육, 보건 등 복지 차원에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며 “급속도로 진행 중인 인구 고령화 및 사회질병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림을 통한 치유, 건강·보건과 관련한 예방적 가치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경기도는 산림자원을 활용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생애주기에 숲을 통하여 다양한 혜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정작 취약계층의 산림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낮아 이들에게도 산림복지서비스가 고루 확대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7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24

23

21

19

18

24

20

16

23

25

20

23
09-29 19:02 (일) 발표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남로 152번길1 관리자 등록번호 : 경기 아51805 등록일 : 2018년2월8일
제호 : 스포넷뉴스 직통전화 : 010-3724-9978   전화번호 : 031-602-9978 발행인ㆍ편집인 : 서경수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서경수    청소년보호책임자 : 서경수
Copyright  2018 스포넷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ks105@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