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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청 민원실,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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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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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7.18.(화) 17시에 별관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응대직원, 청원경찰, 춘천경찰서, 보안업체와 합동으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특이민원 유형》
󰋻(폭언) 성희롱, 외모⸱신체⸱가족 비하 등 인격모독, 상해 협박, 직접 욕설, 혼잣말 욕설 등
󰋻(폭행) 폭력, 기물파손, 주변 민원인 위협, 흉기‧인화물 등 위험물 소지 등
󰋻(장시간 전화) 정당한 사유없이 장시간 통화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
󰋻(반복전화) 전화 통화로 정당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며 동일내용의 민원을 3회 이상 제기

최근 해외여행자가 급증함에 따라 최근 도 민원실에는 여권신청 방문민원인*이 늘어나는 상황으로 실제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민원담당자 분리, 다른 민원인 대피, 경찰 신고 등의 과정을 담았다.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합동훈련으로 특이민원 발생 시 비상대응팀의 신속한 개입과 개인별 역할 숙지로 상황대처능력을 높이고, 나아가 민원인과 민원응대 직원 모두가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에 한 발 더 다가갔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에서는 특이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응대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도입과 민원창구 안전유리 가림막 설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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