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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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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7-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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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시장 강수현)는 11월 10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과 연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2022년 사실조사부터 도입된 조사로 조사 대상자가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한 경우, 이후 진행되는 방문 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 기간 중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한다.

시민단체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에 대한 익명 신고와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범국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아동복지 시설 등을 중심으로 출생미등록 아동을 확인한다.

이에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를 운영해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는 경우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시정 정책 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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