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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GH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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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1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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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 (이하 GH)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2023. 2. 10.)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만 65세 이상 차상위(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등록장애인뿐 아니라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또는 100% 이하 장애인과 국가보훈처장의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포함한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하며(최장 20년 거주), 지원한도액은 1억 3,000만 원으로 입주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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