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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대상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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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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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에 따라 열악한 근무환경 속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3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신설, 기존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 시설, 수면실, 도배‧장판 등 물리적 개‧보수 및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의 교체‧구매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이 이에 해당한다.

단지당 경비 ‧청소 휴게시설을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개소 당 최대 500만 원이며 총사업비의 10%는 공동주택 단지에서 부담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의정부시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기타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31-828-4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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